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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평생 직업훈련!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정책요약
소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정책분야
중앙부처
지원내용
1. 대출금리 : 연 1.5~2.1퍼센트
2. 대출한도 :
-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사업 운영 기간
2023.01~2023.12
사업신청기간
상시
지원규모(명)
10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2023년 2월 1일 이후 접수자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1인 가구)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자산 기준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자산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
학력
고졸 미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재직자
추가 단서 사항
1) 소득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2) 자산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참여 제한 대상
※ 서울시 임차보증금 및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서 및 서류제출(임차인)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임대차 계약 체결(임대인, 임차인) >주거비지원 약정서 체결(임대인, 임차인 ,SH),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SH)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제출 서류
관련 공고문 확인
기타
기타 유익 정보
-
정책 주관
중앙부처
운영 기관
부천시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2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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