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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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정책요약

소개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정책분야 경기도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가입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사업 운영 기간 -
사업신청기간 2023-01-01~2023-12-31
지원규모(명)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 만큼 차감 가능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학력 고졸 미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재직자
추가 단서 사항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람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됨.(국민주택 청약 기준)
참여 제한 대상 제한없음

신청방법

신청절차 -
심사 및 발표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 안내
신청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기타

기타 유익 정보 -
정책 주관 경기도
운영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8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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