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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요약
소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정책분야
중앙부처
지원내용
월세를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 (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
2024.02.26~2025.02.25
사업신청기간
2024-02-26~2025-02-25
지원규모(명)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학력
고졸 미만
전공
취업 상태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참여 제한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신청방법
신청절차
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 군, 구청)에 신청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제출 서류
신청서 작성
기타
기타 유익 정보
-
정책 주관
중앙부처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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